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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가정이사 이사갈 집 점검사항
▶ 누수
벽면과 천정을 둘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, 장판을 걷어 습기 여부와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. 또한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해볼것.

▶ 수돗물
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봅니다. 다가구, 다세대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.

▶ 하수구
설치한지 몇년 되었는지, 온수는 잘 나오는지, 방바닥은 따뜻한지, 소음은 어떤지 체크합니다.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 차이가 크므로 꼭 짚어봐야 합니다.

▶ 보일러
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,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지를 체크하고,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.

▶ 전등/콘센트
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
110V 인지 220V 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피고. 아울러 전화선이나 TV 수신상태도 점검

▶ 문/창/망
일반적으로 하자가 많으므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부터 체크한뒤 방문/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펴봅니다. 특히 방한효과를 고려해 외부 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.

▶ 붙박이용품
신발장, 싱크대, 세면대, 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여부도 체크해서 간단하게 수리가능한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합니다.

▶ 기타사항
그밖에 계단과 베란다 등의 균열 여부와 주차장의 부실이나 물고임 단독주택일 경우 지붕의 물받이와 홈통 설치여부 물탱크 등의 부대 시설물의 사용장애 여부도 살펴 하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게 필요합니다.
1 가정이사 집구할때 유의할 점
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하는 경우 서류 문제등으로 집주인이 및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▶ 등기부등본확인
이사가려는 집의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와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

▶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
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.

▶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
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시·군·구에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▶ 도시계획확인원 확인
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야 합니다.
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작성

▶ 대리인과 계약할때
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필히 받아둬야 합니다.

▶ 소유권 이전등기처리
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합니다.

▶ 전세권등기설정
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.
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·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.

▶ 확정일자일
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둘것

▶ 연보험요율
개인 : 전세금의 0.45%, 법인 : 0.36%

▶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
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두는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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